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박형진FC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기업 CEO를 위한 절세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을 냅니다.
이건 직장인이라도 마찬가지죠~
근로소득이던 사업소득이던 힘들게
그리고 열~~심히 모은 내 재산을
기업 CEO들의 숨겨둔 자식(?)에게
다 뺏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식이 있어?

하실 수 있는데요.
모두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세청이라는 막내아들입니다.

평생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기업 CEO들이 사망을 하면
나타나죠...

부모나 배우자에게 물려받은 재산!
얼마나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아시나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세금 절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고
증여 대상을 분산하라!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최소 10%~ 최대 50%까지 적용되죠.
그래서 고인의 전체 재산을
상속하여 높은 세율로 납부하는 것보다
생전에
배우자, 자녀, 부모, 며느리, 사위, 손자녀로
분산해서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져 절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면
향후에 납부하게 될
상속세 & 증여세
동시에 절세가능합니다.
10년 단위로 합산되기에
최초 증여 일로부터 10년씩
분할 증여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구간은
배우자 6억, 직계비속 5천(미성년 2천)
직계존속 5천, 기타 친족 1천
위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재산이라면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이
현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 시세로 합산되니
절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 다 줄여주죠.
세 번째.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을 활용하라!
국내 상속되는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한동안 고공행진한 부동산 폭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엄청난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혹은
법인회사 CEO의 비상장 주식이라면
처분할 수도 없고 제값에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물려주고도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ㅠㅠ

재산만 물려주면 되지
내가 상속세도 준비해 줘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재산에 절반을
막내아들(국세청)이
가져갑니다.
부동산이나 법인 비상장 주식을
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세금 납부할 형편이 안돼서
가족의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이 바로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입니다.
생명 보험 가입으로
가장의 유고시 가정의 생활자금,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CEO의 퇴직금,
유가족 보상금,
주식 감자를 통한 법인자금 회수
등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종신보험과
경영인 정기보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상품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절세 고수와 함께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립니다.

'보험이야기 > 경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즘 아이들은 어떤 엄마를 원할까요? (2) | 2023.04.15 |
---|---|
어떤 보험회사? 삼성생명 부산 보험설계사 도전하기 (6) | 2023.04.13 |
부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걸로 해야 할까? (0) | 2023.04.05 |
노후에 필요한 연금,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 (0) | 2023.04.05 |